#김민수_전_위원장_벌금 #모금_종료
#마음을_모아주셔서_고맙습니다
지난 달, 청년유니온 김민수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5년동안 선거권 박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.
2016년 2월에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반대 1인시위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이유입니다.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올해 초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, 총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.
대법원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, 선거운동 즈음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펼쳤습니다. 또한 피켓을 들고 1인시위 한 것을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.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1년 중 180일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.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되었던 조항을 더욱 무리하게 적용한 것 입니다.
지난 5일에는 최경환 의원이 채용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. 이미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당시 중진공 운영지원실장, 위증교사를 한 최경환 의원 보좌관이 각각 징역 10개월씩을 선고 받은 상황임에도, 채용 청탁은 했으나 불이익 준다고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
이에 청년유니온에서는 김민수 전 위원장의 선거법 벌금 모금을 진행하였고, 선거법 위반 벌금 모금이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하여 모금을 종료합니다:)
조합원, 후원회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.
청년유니온은 유권자의 입을 가로막는 선거법에 굴하지 않고 청년의 목소리를 높여가겠습니다.
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! 감사합니다!
※ 초과모금액은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